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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안내

놀이체험 이용료

놀이체험 이용료 | 구분, 일반(오산시,타시), 단체(오산시,타시)로 구성
구분 일반(개인) 단체
오산시 타시 오산시 타시
아동
(25개월 ~ 9세 이하(2학년까지))
7,000원 10,000원 5,000원 6,000원
보호자
(성인: 19세 이상)
1,000원 인솔 교직원 무료 / 보호자 일반요금 적용
  • 이용 아동은 성인 보호자 동반 입장이 필수입니다.
    • 아동 1명당 보호자 1명 동반을 권장드립니다.
  • 18개월 이상 ~ 9세 이하, 초등학교 2학년까지의 아동만 놀이시설 이용 및 체험이 가능합니다.
    • 18개월 미만 영아는 이용 연령에 해당하는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만 입장 가능합니다.
    • 10세 이상,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아동은 센터 이용 연령에 해당하지 않아 놀이시설 이용 및 체험은 불가하며,
      입장만 가능합니다. 입장 시 보호자 요금 1,000원이 적용됩니다.

감면 및 면제 대상

  • 이용료 감면 및 면제 대상은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신분증, 증빙서류 등)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.
    ※증빙서류는 발급 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함.
구분 내용
감면대상
(30%)
  • 1.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
  • 2. 오산시 소재 어린이집,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
  • 3. 두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
면제대상
  • 1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
  • 2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
  • 3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 아동 및 그 보호자
  • 4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  • 5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  • 6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
  • 7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• 8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  • 9. 「5·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5·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  • 10.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
  • 11. ⌜오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⌟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
  • 12. 25개월 미만의 영아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
  • 13. 기관 단체 이용 시 인솔 교직원 무료

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시

감면 및 면제 대상 | 구분, 대상자, 관계증빙자료로 구성
구분 대상자 관계증빙자료
감면 오산시민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
오산시 소재 어린이집, 유치원, 초등학교 재학 중인 사람 재원 및 재학을 증빙할수 있는 자료
두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
면제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, 국가유공자유족증, 신분증
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증명서
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
장애인 장애인증명서, 복지카드
병역명문가 오산시 병역명문가증, 가족관계증명서
25개월 미만 등본, 의료보험증, 가족관계증명서
65세 이상 신분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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